2012년 1월 16일 월요일

3. 몽테스키외: 권력의 분립

1. 역사적 맥락에서 본 몽테스키외

1689년 몽테스키외는 보르도 근처에서 태어났다. 찰스 루이스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ede는 몽테스키외의 본명이었다. 찰스 루이스는 귀족가문 출신이었지만 장남이 아니었으므로 용병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 찰스 루이스는 헝가리에서 터키군에 대항하여 참전한 바가 있었다. 찰스 루이스는 보르도Bordeaux대학교에서 법학학위를 받았다.

1715년 몽테스키외는 여느 귀족들이 그러한 것처럼 상당한 재력의 가문인 라티거Jeanne de Latigue와 결혼하였다. 이어서 몽테스키외는 삼촌인 몽테스키외 백작Baron de Montesquieu이 타계하자 삼촌을 승계하여 보르도 의회 의장Presidency of parliament Bordeaux이되었다. 당시 그 관직은 매력적이거나 영향력이 대단하지는 못했다. 그때 당시는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절대주의자였던 태양왕 루이 14세(1647-1715)가 그 유명한  '나는 국가다.' 라고 선언하던 시절이었다. 다소 과장되게도 사실, 태양왕은 자신의  권력을 실제보다 더 과시하려고 들었다. 재미있게도, 프랑스 절대주의는 루이 14세 하에서 균열되기 시작하면서 부르조아들이 막강하게 등장하게 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알다시피, 루이 14세는 그 아름다운 베르사이 궁을 건설해서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였다. 재미있게도 프랑스인들은 영광이란 단어를 지극히 좋아한다. 드골 대통렫도 '프랑스의 영광' 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몽테스키외가 살았던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였다. 계몽이란 다름아닌 빛(Lumiere)을 말한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1789년의 부르조와 혁명을 낳았고 마침내는 집행권을 입법권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주요한 업적으로는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1751년에서 1772년 사이에 편찬한 백과사전이 있다. 이 백과사전은 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보다 앞서있다. 디드로와 달량베르는 합리주의 학자였다.

1715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타계하자 그의 다섯 살 짜리 증손자가 루이 15세(1715-1774)로서 즉위하여 매우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그 시기는 데카당스와 성적 허용이 오랜동안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루이 15세는 통치보다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으므로 왕권은 계속 약화되어갔다. 실제로 루이 15세는 젊은시절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마담 뽕삐두는 가장 유명했던 그의 연인이었다. 몽테스키외 또한 성적 허용과 데카당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담 뽕삐두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지식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당대의 문제아였던 볼테르를 잘 알고 있었고 왕족들 몰래 백과사전을 편집하고 있던 디드로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삐에르 라끌로는 프랑스 혁명 전의 성적 문란과 데카당스를 소설 <위험한 정사>(1781)에서 그려내었다. 이것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로저 바딤Roger Vadim은 <위험한 정사>를 1950년대 프랑스사회로 각색하여 1960년에 제작하였다. 또 스테판 프레어스Stephan Frears는 1988년에 <위험한 정사> 원작을 필름으로 제작하였다.

1728년 몽테스키외는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관직을 팔아버리고 포도주사업을 시작하였다. 재미있게도, 몽테스키외는 그 사업을 부인에게 맡겨두고 4년 동안 유럽과 영국을 여행해버렸다.

1731년 몽테스키외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파리에 정착하였고 본격적으로 저술활동을 시작하였다. 몽테스키외는 1721년 <페르시안 편지Persian Letter>를 발표했었다 그 내용은 가상의 페르시안 방문객을 통하여 프랑스와 파리 사회를 풍자한 것이었다. 1728년에 그는 프랑스 과학원French Academy of Science의 회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것은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대댠한 성과이기도 했다.

1748년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대표작인 <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s>을 발표하였다. <법의 정신>은 읽기에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책이다. 한때, 몽테스키외는 디드로로부터 백과사전의 민주주의에 관한 아티클을 써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렇지만 몽테스키외는 민주주의 대신에 취미에 관한 아티클을 써주고 말았다.

1755년 몽테스키외는 파리에서 타계하였다.


2. <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s>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제 1부에서, 법 일반과 통치 방식들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이것은 별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제 2부에서, 법과 정치 그리고 권력의 분립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몽테스키외는 로크의 이론을 기초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장족의 발전이었다. 제 3부에서, 법과 기후(climate)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여기에 들어있다. 재미있게도, 그의 이론 전개 형식은 매우 순진하였다. 21세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법률로 구성되었는가. 이것은 무엇보다 환경과 기후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재미있게도, 몽테스키외는 사회 조직과 인간 윤리, 사회 관습, 이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했던 최초의 생태주의자이자 환경주의자이다. 제 4부에서, 법과 상업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 5부에서, 법과 종교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 6부에서, 법과 역사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정부를 분류하면서 권력을 분리하였고 환경, 법, 그리고 사회구조를 이슈화하였다.

+ 정부의 분류(classification of governments)
몽테스키외 이전의 학자들의 주로 군주주의, 귀족주의, 민주주의 등 지배 주체에 관심을 가졌다. 즉, 누가 주권자인가의 문제였다. 몽테스크외는 이러한 진행 코스를 바꾸었다. 지배자들은 어떤 정부 방식(manner)으로 통치하는가. 이것이 몽테스키외의 포인트였다. 정부는 온정적인가 아니면 독재적인가. 왕 또는 대통령, 수상 등의 권력은 본질상 정부와 분리되는가, 아니면 분리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복종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의 홉스와 로크도 이슈화하였지만 정교하게 전개되지는 못했다. 선한 통치자이든 공포 독재자이든 간에 명령에 대한 복종은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후일, 막스 베버는 정당성과 관하여 장황하게 서술하였다. 그럼,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그것은 일인 독재자이거나 어떤 기구가 될 수도 있다. 몽테스키외는 정부의 본성과 관련하여 매우 재미있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몽테스키외는 개인적으로 왕 또는 여왕이 지배하는 입헌군주정을 지지하였다.

+ 권력의 분리(Separation of Powers)
이전에, 로크는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연방권 등 세가지로 구별하였다. 이제,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구별하였다. 미국은 전쟁과 관련하여 연방권의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직도 논란이 되고있다. 즉 연방권은 입법부에 의하여 행사되는가, 아니면 행정부에 의하여 행사되는가. 몽테스키외는 이 세가지 권력, 즉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 분리되어야 햔다면서 입법권은 선출된 대표기구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홉스나 로크와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였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몽테스키외가 의도했던 것이 보편적 투표권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 또, 입법권은 군주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고 행사되어서도 안된다. 입법권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하고 입법부는 집행부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입법부를 통제해야 하지만 그 반대로, 입법부가 집행부를 통제할 수는 없다. 이것이 몽테스키외의 포인트이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어떤 기능을 하고있는가. 재미있게도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18세기 중반에 설계한 궤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환경과 법/사회적 구조(Environment and Law/Social Structure)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회적 조건들은 물리적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형성된다. 몽테스티외는환경과 기후와 더불어 일반 정신(general spirit)을 강조하였다. 일반정신이란 개인들의 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일반 의식을 말한다. 일반 정신은 매우 프랑스적인 개념이다. 몽테스키외는 사회에는 개인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개인들에 선행하는 일반 정신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몽테스키외의 포인트이다. 후일 뒤르껨은 그것을 집단양심(collective conscience)이라고 불렀다. 루소는 그것을 일반 의지라고 불렀다. 재미있게도, 개인의 의식을 초월한 일반의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프랑스적이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논리 형식은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 정부의 세가지 형태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정부는 세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제 정부에는 민주주의와 귀족주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민주주의는 일반 사람들이 지배하는 형태로서 주권자 권력은 사람들에게 있다. 반면에 귀족주의는 일부 사람들의 집합이 지배하는 형태로서 주권자 권력은 법에 따라서 사람들 집합에 있게된다. 몽테스키외가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 몽테스키외는 귀족주의적인 것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군주 정부는 일인이 법에 근거하여 지배를 하는 정부형태이다. 왕은 모든 권력의 근거가 되면서도 스스로 법률의 제한을 받게된다. 반면에 전제 정부는 근본법을 갖추지 못한 정부 형태이다. 전제 정부에서 독재자는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독일의 히틀러와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이 그러하였다. 당시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은 적법한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하는 정부형태가 아니었다.

+ 공화제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공화 정부는 두가지 형태, 즉 민주주의와 귀족주의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하여 정부의 직위를 수여한다. 하지만 몽테스키외의 포인트는 선거가 아니라 추첨(lottery)에 있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는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았고 주요 관직을 나누어주었다. 반면에 귀족주의는 선택(choice)을 통하여 최선의 인물을 뽑았다. 선택된 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최상의 자질을 발휘해야 했다. 재미있게도, 몽테스키외는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공직자로서 준비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몽테스키외는 귀족주의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몽테스키외는 공화 정부의 정당성은 미덕(virtue)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공직에 임명된 자는 덕스러워야 했다. 따라서 임명된 공직자의 덕성은 지배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빌 클린턴을 생각해보라. 그의 덕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한다.

+ 군주제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군주가 주권자 권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군주정부이다. 군주는 법에 근거하여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법이 제정되면 군주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몽테스키외가 의도한 군주제의 포인트이다. 군주제는 군주의 명예(honor)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낸다. 명성은 군주제에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군주제 정당성의 근거는 명예이다.

+ 전제제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전제정부는 일인이 자의와 변덕으로 홀로 지배한다. 지배자는 법을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전제주의의 원칙은 공포이다. 독재자는 공포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복종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전제제 정당성의 근거는 공포이다.


4. 권력 분립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갖고있다. 입법권과 집행권은 국가 사안을 규율하고, 사법권은 시민 권리들에 관한 사안들을 규율한다. 몽테스키외는 입법권은 왕 또는 치안판사에 의해 행사된다고 하였는데 선출된 기구에 의해서 행사될 수도 있겠다. 몽테스키외는 집행권은 주로 군주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몽테스키외는 입법권과 집행권 이외에 사법권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미있게도, 이 권력 분립은 완벽하지는 않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집행권은 집행명령으로 행사된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이 집행명령은 법률과 규칙들을 대체한 것이다. 사실, 현대 미국에서조차도 권력 분립은 상대적이다. 지난 두 행정부는 입법부에게 입법을 하도록 권고하기 보다는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것이 헌법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한편,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당시 유럽의 군주제가 상당히 온정적이었던 이유는, 군주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하였지만 사법권은 신하들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이었다. 몽테스키외는 18세기 이탈리아 공화국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권력은 통일되었지만 군주국보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또 몽테스키외는 선출된 대표기구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몽테스키외는 보편적 참정권의 이념에 근접하고 있다. 알다시피, 보편적 참정권이란 모든 시민들이 대표기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다만 투표권은 재산의 다소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이 재산으로 인한 자격제한은 20세기 이전의 미국에서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재미있게도, 몽테스키외는 시민들이 대표를 선택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집행부는 능력있는 자들을 요구하였 때문이다. 이를테면, 당신은 정부를 잘 이끌만한 적임자를 알 수 있지만 그 적임자가 바로 당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대표기구, 즉 입법부는 집행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럼, 몽테스키외의 소수의 권리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당시 소수의 권리는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였지만 봉건 귀족주의처럼 매우 보수적으로 전개된 면이 없지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항력있는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는 어떻게 다수의 전제주의에 대항하여 소수의 권리를 방어할 것인가. 다수 51퍼센트의 득표는 소수 49퍼센트의 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9퍼센트의 권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퍼센트의 소수 권리도 어떤 식으로든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였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귀족들은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목소리도 더 커야한다. 그리하여 몽테스키외는 양원제chamber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귀족들을 위한 상원(Upper House)과 모든사람들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을 위한 하원(Lower House)이 필요하였다. 현재, 미국은 귀족주의는 아니지만 각 주는 인구 수에 상관없이 두 명의 의원senator을 상원에 보내고있다. 미국의 소수 주(small states)들과 농업 주들은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음에도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몽테스키외가 의도했던 봉건적인 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몽테스키외의 소수 권리 아이디어는 오늘날 현실 정치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겠다. 다음, 집행권을 살펴보자. 몽테스키외는 집행권은 안정적이어야하므로 군주가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정부는 즉각적인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언제나 토론을 하면서 널려놓기만 하므로 집행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하지 못 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권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몽테스키외는 입법권의 제한들에 관하여도 소상하게 밝혔다. 그러한 입법권의 제한은 미국과 서유럽 민주주의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입법부는 규칙적인 회기(regular session)에 따라서 소집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입법부는 매우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소집된다. 다음, 입법부는 중단없이 회기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 의회는 거의 중단없이 회기가 진행된다. 반면에 대륙의 유럽 의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유럽의 의회 의원직은 의원들의 유일한 직업이거나 유일한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입법부가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는 회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부는 스스로 회기를 소집할 권리가 없다. 미국 의회는 스스로 회기를 소집하고 또 집행부의 요청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여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의 회기를 요청한다. 물론 영국 여왕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몽테스키외의 아이디어는 서유럽 민주주의에 많이 남아있다.

+ 입법부는 규칙적인 회기에 소집되어야 한다.
만약, 집행부가 의회에 회기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면 집행부는 신법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회기 요청을 묵과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제주의를 의미할 수 있다. 때문에 입법부는 규칙적인 회기에 따라 소집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단없는 회기는 있어서는 안된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입법부의 회기가 중단없이 게속된다면 집행부 또한 너무 힘들게 된다.

+.입법부는 스스로 회기를 소집해서는 안된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입법부는 스스로 소집될 수 없다. 오늘날 입법부가 자진 해산할 권리를 갖는지에 관해서, 정설은 입법부는 결코 스스로 자진 해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몽테스키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집행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집행권의 행사는 입법부의 대 정부행동으로 인해서 마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주요 방법은 비토(veto)권에 있다. 미국 헌법도 비토권을 인정한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비토하여 의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비토한 법률안을 다시 뒤엎을 수 있다. 비토권은 명백히 집행부가 입법부에 대항하는 견제 도구이다. 또 집행부는 법률안에 관하여 입법부에 시정을 권고하면서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럼, 입법부는 집행부에 대항하여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가. 몽테스키외는 입법부의 견제권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이었다. 몽테스키외는 집행부만이 비토권을 통해서 입법부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미있게도, 오늘날 집행부는 입법부의 동의에 의해서만 공공펀드를 모을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지배 원칙이다. 또 집행부의 예산은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부는 편성된 예산을 주지사에게 주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이 아닐 수 없다.


5. 환경과 법 그리고 사회구조.

몽테스키외는 인간의 정신과 열정은 기후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법률은 인간의 열정에 따라서 다르게 제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추운 기후에서 인간혈액은 심장을 향하여 강하게 밀려들기 때문에 추운기후의 사람들은 강건하고 용기있고 훨씬 지성적이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추운 기후의 사람들은 더 용기있고 활동적이고 더 영리하다. 반면에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노인처럼 소심하다. 이것이 몽테스키외의 포인트이다. 다소 인종차별적이게도, 몽테스키외는 인도에서 태어난 유럽인들의 자식들은 유럽의 기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이 주장은 인종차별적이라기 보다는 생태적(ecological)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직관은 통찰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 후 2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몽테스키외처럼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못 했기 때문이다. 단, 에밀 뒤르켕은 예외이다. 재미있게도, 뒤르켐은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일반 정신과 일반의지를 신처럼 신봉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기후, 종교, 법, 정부의 규율, 사회적 관습, 예의 등 많은 사회적 조건들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일반정신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일반정신(general spirit)은 우리들 각 개인의 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아이디어이다. 우리는 어린시절부터 그 아이디어를 배우면서 각자 내부화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개인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디어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주입되는 것이다. 이것이 몽테스키외의 포인트이다. 몽테스키외와 루소 그리고 뒤르켐은 모두 사회의 아이디어 또는 집단의식은 개인들 각자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습득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습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과학, 즉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의 뜨거운 화두이다. 어떤 학자들은 방법론적 집단주의자이고 다른 학자들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자이다. 보통,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자이고 문화 분석가들은 방법론적 집단주의자이다. 실제로 이러한 구별은 모든면에 적용될 수 있다. 경제학계의 도구주의자(institutionalist)들은 방법론적 집단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자 사이에 놓여있다. 한편, 몽테스키외는 도시(civilization)가 발전함에 따라서 일반정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기후의 영향은 줄어든다고 하였다. 분명, 도시, 환경, 기후, 일반정신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겠다.







<참고문헌>

원문, 동영상
Szelenyi, Ivan. Foundations of Modern Social Thought, Open Yale cours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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